샬롬! 기독교회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해드립니다. 경비,기사,관리인(사찰),사무직원,교육전도사,전도사,부목사 등 기독단체 직원(총회,노회,지방회,선교단체)들의 부당해고시 도움을 드립니다. 근로하였으면 받았을 임금과 복직이 가능합니다. 사임서를 내지 마시고, 퇴직금을 수령하지 마십시요. 해고 3개월 안에 신청해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위원장(www.gdnoj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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