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생활안내
성례
세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복종하는 자에게 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며,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 받는 것입니다.
자격 : 신앙고백과 생활에 흠이 없다고 인정되어 문답에 합격한 만 15세 이상된 자
□ 입교 : 유아세례 받은 자로서 만 15세 이상되어 문답에 합격한 자
□ 유아세례 : 부모가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아기가 만 2세 미만인 자
성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는 거룩한 예전입니다.
자격 : 가) 무흠 입교인 및 세례교인에 한함 / 나)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으로 받는 자
결혼을 할 때 참고할 사항
성도들이 결혼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신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1. 혼인은 인간의 중대한 일이니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교회의 결혼식은 오직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에 한 합니다.
2. 교회의 혼인은 양심상, 교회 규례상, 국가 법률상 저촉됨이 없는 경우 허락합니다.
3. 결혼식은 경건 엄숙하여야 하며 주례는 본 교회 목사에 한합니다.
4. 예배당 안에는 결혼식을 위한 다른 장치를 일체 금합니다.
5. 신랑, 신부의 결혼 혼례 복장은 평상복장으로 하되 신부는 검소한 복장을 하며, 면사포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6. 가정 의례에 관한 법률과 준칙을 솔선수범 합니다.
상례 예식에 관한 규정
교회 예식대로 장례식을 거행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흑색 복장으로 하되 왼쪽 흉부에 상징이나 흰 꽃을 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복장을 평상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의례 준칙 12조)
2. 상가에서 술, 담배 사용은 일체 금합니다.
3. 영구 앞에 고인의 사진을 세우는 것 외에 분향로나 촛대를 두지 않도록 합니다.
4. 상주에게 인사는 하지만 영구 앞에 배례는 하지 않습니다.
5. 장례 후 삼일째 첫 성묘를 합니다.
6. 상가에서 밤을 세울 때에는 조용히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도록 할 것이며 부덕한 오락은 피하여야 합니다.
7. 상중에 있는 유족을 위하여 교역자들과 구역 책임자들은 협력하여 임종예배, 입관예배, 고별예배, 하관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8. 추모예배는 그 가정에서 간소하게 하며 만 2년이 지나면 가족끼리 드리도록 합니다.
※ 참고 : 상가가 생기면 먼저 구역장, 지도교역자, 교회 사무실에 즉시 알리고 구역원은 전원이 적극 협조하여 자기 일같이 끝까지 돌봐야 합니다.
서리집사 임명 기준
□ 기준 : 세례 받은 후 1년 된 자(등록 1년 후)
□ 내용 : 주일 성수, 헌금, 봉사활동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당회에 추천 건의한다. 당회에서 심의하여 제직 임명을 결의한다. 단, 임명 결의자라도 소정의 교육을 수료해야 임명한다.(신임 제직교육 12월 중에 있음)
타교회 서리집사 등록했을 경우 임명기준
□ 기준 : 1월 ~ 10월까지 등록자 (11월 ~ 12월 등록자는 그 다음 해에 교육 후 임명한다.)
□ 내용 : 주일 성수, 헌금, 봉사활동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당회에 추천 건의한다. 당회에서 심의하여, 등록 후 전교회 제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이명증서, 요람 등)와 제직 서약서를 받는다.(신임 제직교육 12월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