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 부터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녀(부양가족)의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어르신 명의로 된 재산과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1 단계(2008.1.1부터 지급) - 신청대상 : 만70세 이상(1937.12.31이전 출생자) - 신청기간 : 2007.10.15 ~ 11.16(5주간)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2 단계(2008.7.1부터 실시)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1943.6.30이전 출생자) - 신청기간 : 2008.4월부터 ~ 7월까지 0. 대상자 선정기준 노인 단독가구 - 지급구분 : 5 단계 차등지원 - 소득인정액 : 월 40만원 미만 - 연금지급액 : 월 2만 ~ 8만4천원 노인부부 - 지급구분 : 4 단계 차등지원 - 소득인정액 : 월64만원 미만 - 연금지급액 : 월 4만~ 13만4천원 0 연급지급액 독신노인 소득 인정액이 32만원 이하 8만4천원 32만~34만원 8만원, 34만~36만원 6만원, 36만~38만원 4만원, 38만~40만원 2만원 노인부부 소득인정액 60만~64만원 4만원, 56만~60만원 8만원 52만 ~ 56만원 12만원 52만원 미만 13만원4천원 0 소득인정액 처리 - 소득이 4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9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고려되지 않으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5%로 계산한 월액(금융자산은 연리8%)을 합한 금액입니다. 현재 경로연금을 지급 받는 분은 당연히 해당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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