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하반기 회계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직 감사를 받지 못한 부서는 이번주(25일)까지 꼭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교육부서, 찬양대... > >감사합니다. 노회 재무 규정 제70조(감사보고) ① 감사인은 중간감사와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정기노회 및 임시노회에 보고함으로써 재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신뢰할 수 있고 합법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회 운영상업무와 회계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즉시 특별감사를 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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