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개발관련 규정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땅은 종전의 준농림지역이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될 예정입니다. 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해당하는 90.7평 미만의 종교집회장이나 제5호에 해당하는 90.7평을 넘는 종교집회장을 건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수양관부지는 현재 농지이므로 건축을 하려면 우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농지법 제39조와 농지법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거, 농지 전용받을 수 있는 최대면적은 302평 입니다. 1차적으로 302평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여기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바닥면적 90평 (관할구청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에 해당하는 종교시설의 허가가 가능하다 면 90.7평이 넘는 건축행위도 가능함)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1차 농지전용허 가를 받은후, 분할된 나머지 농지 전부는 농사를 지어야 하며, 농지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거, 농지전용한 토지와 연접한 농지를 5년이내에는 농지전용할 수 없습니 다. 2. 제 사견으로는 아래와같은 순서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입한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과 진입도로의 경계측량을 한다. (이유: 모르고 남의 땅에 도로포장한다든지 하면 분쟁이 생김) 두번째, 종합적으로 완성해야할 장기 개발계획(부지전체에 대한 건축설계)을 수립 한다. (이유: 시행착오를 줄이고, 난개발을 막기위해서임) 세번째, 종합적으로 완성해야해야할 개발계획의 내용(도로진입로 포함)이 인접토지의 구입이 필요하다면 구입자금계획을 마련해 인접토지를 매입한다. (이유:도로포장등 먼저 개발하고 하면 인접토지의 땅값이 올라가며, 종합적인 건축행위등 개발에 문제가 없다면 구입할 필요없음. 특히 다리건너 진입도로가 3미터 이내이면 수양관부지까지 4미터 도로 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됨으로 건축설계사무소에 이와같은 사항의 자문을 받아 인접토지 주인과 접촉하여 도로폭이 4미터가 되도록 토지를 매입한 후 지적분할합병한후,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군청에 기부체납하여 장래 건축 계획에 이로인한 지장이 없어야 함. ) 네번째,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 일차적으로 건축하기위한 토지의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받은후 2년내에 건축자금마련하여 건축함. 다섯번째, 첫 건축 전후하여 진입로 도로포장 한다. 진입도로는 지적도상 폭 3미터이지만 수양관부지와 접한부분(약200미터) 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폭4미터로 시공토록함이 바람직함. (이유:연천군도시계획조례 제26조 참조) 간략하게 이만 줄이며, 특히 장로님들께서는 이와같은 사항을 살펴서, 수양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건축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
12843
0
QUICK LINKS